5분 자유발언(김종익 의원)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해읍 지역구 국민의힘 김종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의 소극적 행정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 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신설 또는 증설되는 수도시설의 비용을 시설 이용자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2001년 3월 28일 개정된 법령을 살펴보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담 주체에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PPT. 법 변경 전후 대비 화면 자료)
이와 관련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 단지 내 원인자부담금 납부 주체는 건축 행위자가 아닌 택지 조성자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2020년 대구시와 LH 간 소송 판례를 시작으로, 2021년 고양시와 수원시가 패소, 2022년 포항시가 장량지구 임대주택, 초곡지구 내 호반건설, 문장건설에 패소하여 부담금을 반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PPT. 사례기사 화면자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과오납된 부담금을 개별 건축주가 직접 청구해야만 환급해 주고 있어 이런 대법원 판례를 인지한 대기업들은 환급을 받았지만, 이를 알지 못한 개별 건축주들은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2024년 6월 27일 제315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상정된 「포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인지하였으며, 집행부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몇몇 동료 의원들과 함께 선제적 조치 및 소급 적용 여부 검토 등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PPT. 회의록 화면자료)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흥해읍 초곡지구와 영일만 4 산업단지가 이에 해당이 되며, 영일만 4산업단지의 경우, 청구한 기업들은 15여억 원을 환급받고 있지만, 초곡지구의 다수 건축주들은 청구를 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 1항에 따르면, 환급 청구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이미 시효기간이 지났거나 지금도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PPT. 지방재정법 화면자료)
현재 시점에서 초곡지구 내 119건 중 76건이 소멸시효가 지나 환급이 불가능하며, 43건은 여전히 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한 2024년 6월 이후 소멸시효가 지난 건수가 28건에 달합니다. 이는 선제적 조치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건 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환급 공고를 통해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PPT. 서울시 공고 화면자료)
따라서 본 의원의 다음과 같은 제안에 포항시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첫째,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를 시행하여, 시민들이 청구하지 않아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둘째,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법률 자문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소급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등의 대체 혜택을 마련해야 합니다. (PPT. 화면자료)
과오납된 부과금을 시민이 직접 청구해야 환급해 주는 행정 절차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포항시는 경북 제1의 도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적극행정 문화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는 해당 사항을 상임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의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