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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의 빠른 판단으로 뺑소니범 즉시 검거하다
  • 편집국
  • 등록 2025-01-14 15:03:08
  • 수정 2025-01-16 23: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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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 제공

 포항남부경찰서(서장 박찬영)는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 현장에서 즉시 교통사망사고임을 판단 후 신고 접수 1시간여만에 범인을 조기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06:46경 남구 일월동에서 ‘인도에 사람이 쓰러졌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70대 여성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피해자 안면부 상처와 주변 상황 등으로 보았을 때 교통사고로 의심되어 제철파출소 경찰관들은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신속히 확인하였다. 


 CCTV 영상으로 06:17경 11톤 화물 탑차가 A씨를 충격 후 인근 공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어 공장 내 주차된 화물차량을 일일이 대조한 끝에 사고차량의 외형 특징(바퀴 축, 컨테이너 이음새 부분)과 일치하는 차량을 발견, 신고접 수 1시간여만에 60대 남성 B씨를 검거하면서 자칫 단순 사고사로 처리할 뻔한 사건을 현장경찰관의 예리한 판단력 덕에 조기해결하였다.


 포항남부경찰서장은 “현장에서 발견된 단서들을 놓치지 않는 지역경찰의 판단력과 발빠른 조치로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어 다행이며, 포항남부경찰서에서는 지역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도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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