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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 ‘55년 동안 헤어진 모녀, 유전자 분석으로 극적 상봉’
  • 편집국
  • 등록 2024-12-22 17: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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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년 전 헤어지게 된 모녀를 유전자 채취를 통해 친자관계임이 최종 인정된다는 답변을 받고 가족 상봉 모습

 포항남부경찰서(서장 박찬영)는 55년 전 헤어지게 된 모녀를 유전자 채취를 통해 친자관계임이 최종 인정된다는 답변을 받고 가족 상봉을 주선하게 됐다.


 지난 5월 이○○(91세)가 1968년 11월경 가정 형편이 어려워 딸을 지인집에 잠시 맡겼는데 그 후 소식이 끊어져 영영 잃어버린 딸을 찾고자 포항남부경찰서를 찾아 유전자 등록을 했다.


 때마침 2019년 3월쯤 친모를 찾겠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유전자 등록을 해놓은 이○○(57세)의 유전자가 확인되어 이○○(57세)의 유전자를 재채취, 이들 유전자를 대조 분석했고, 그 결과 12월 12일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최종 친자관계가 성립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를 회신받아 모녀 사이임을 확인했다. 이씨는 “생전에 딸을 다시 만나게 돼 정말 고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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