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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김형철의원
  • 편집국
  • 등록 2024-12-02 23: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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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의 힘 “카”선거구(효곡동, 대이동) 김 형 철 의원

포항시 효곡ㆍ대이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 힘 김형철 의원모습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효곡ㆍ대이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 힘 김형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말 각종 사업 마무리와 신년 사업 준비를 위해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우선 최근 통학 전세버스 문제로 애 끓이고 계신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이 문제가 대두된 배경과 해결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라 관내에 등록된 전세버스 업체가 통학버스를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해‘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학교의 경우 학교장)과 계약의 의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관내 몇몇 학교에서만 정식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을 뿐, 대부분 아파트 단위나 가까운 거주지 중심으로 인원을 모아 별도로 전세버스를 대절하여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등하교 시간이면, 중ㆍ대형 전세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초ㆍ중학교는 거주지 중심으로 근거리 학구가 배정되지만, 고등학교는 거주지와 별개로 추첨 배정 또는 지원 후 추첨 배정 등으로 학교가 정해지다 보니, 상황에 따라 통학시간이 1시간이 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맞벌이 부모가 많은 요즘, 부모가 통학을 도와주기 어려워 사설 통학용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법령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학교장이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통학버스 운행을 책임진다면 좋겠지만, 학교는 행정력 부족 등의 이유로 100%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집행부에서는 불법 영업행위를 방치할 수도 없고, 전세버스 업체 쪽에서는 과징금의 부담을 안고 계속 운행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실에 맞는 계약 방법을 찾아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일 것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개별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운 학교를 통합해 시ㆍ도 교육감(교육장)이 대표로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더 나아가 학교 운영위원회와 같은 학교 운영의 대표성을 가진 기구에서도 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단, 시행령 개정의 대전제로 학생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대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적 제약으로 추운 겨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이강덕 시장님은 물론 교육청, 학교, 전세버스 운수사업자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 또한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관련 부처에 법 개정을 촉구할 것을 약속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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