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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지상파 심의 결과, 2020년 보다 15개월 늦어져
  • 이상섭
  • 등록 2024-10-21 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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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원 접수부터 의결까지 걸린 시간 올해 역대급 지체
  • - 방심위원 구성 지연으로 인한 공백기 발생 시 적체 발생
  • - 이상휘 의원 “방송심의 지체로 인한 왜곡정보, 부지불식간에 국민에게 계속 번져”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 사무실 제공

방심위의 올해 지상파 심의 결과가 민원이첩으로부터 약 1년 4개월에서 1년 5개월이나 소요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방심위가 제출한 최근 5년간 방심위소위원회 심의, 의결일까지 연도별 결린 기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지상파 심의 의결일까지 소요된 기간이 2020년보다 1년 3개월에서 1년 4개월이나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지상파 심의 의결 소요기간은 ▲2020년 약 1~2개월 ▲2021년 약 2~3개월 ▲2022년 약 4~5개월 ▲2023년 약 9~10개월 ▲2024년 약 1년 4~5개월이 었다. 

 

 종합편성 심의 의결의 경우 ▲2020년 약 1~2개월 ▲2021년 약 1~2개월 ▲2022년 약 1~2개월 ▲2023년 약 2~3개월 ▲2024년 약 4~5개월로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올해가 유독 더 늦어졌다. 

 

 방심위는 위원 구성 지연으로 인한 공백기 발생 시 방송심의를 위한 회의체가 개최되지 않아 심의 안건의 적체가 발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휘 의원은 “방심위가 다루는 문제는 방송·통신과 관련된 사회 전반의 문제”라며 “방송심의가 늦어지는 동안 왜곡된 정보는 부지불식간에 국민에게 계속 번진다”며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심의 업무 지체는 112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 것과 같다”면서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중단이나 지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심위의 연도별 방송통신심의 건수는 ▲2020년 1,024건 ▲2021년 496건 ▲2022년 770건 ▲2023년 933건 ▲2024년 9월까지 493건이었다. 

<참고자료1.> 

 최근 5년간 방심위 심의 결과까지 연도별 걸린 기간

 

 ○ 민원 이첩일로부터 방송심의소위원회 심의·의결일까지 소요된 개략적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도

지상파

종합편성

전문편성

2020

약 1~2개월

약 1~2개월

약 1~2개월

2021

약 2~3개월

약 1~2개월

약 1~2개월

2022

약 4~5개월

약 1~2개월

약 1~2개월

2023

약 9~10개월

약 2~3개월

약 2~3개월

2024

약 1년 4~5개월

약 4~5개월

약 2~3개월


※ 다만, 방송심의 안건 중 가장 빨리 처리된 건 및 가장 오래 걸린 건의 경우, 신속심의 상정, 위원회 구성 공백기 등의 사안별․시기별 특수성에 따라 각 심의 소요 기간이 상이할 수 있어 해당 기간을 정확히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참고자료2.> 

 최근 5년간 방심위 심의가 열리지 않거나 안건수가 적체된 경우 사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지연으로 인한 공백기 발생 시 방송심의를 위한 회의체가 개최되지 않아 심의 안건의 적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참고자료3.> 

 최근 5년간 방심위 연도별 방송통신심의건수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단위: 건수)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9월

방송심의건수

1,024

496

770

993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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