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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학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법안 발의
  • 진관용
  • 등록 2023-01-30 22: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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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교육위원회) 사무실 제공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교육위원회)은 대학에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내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과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장은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학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이 지역사회의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대학 안에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현재 전국에 설치된 223개의 진로체험지원센터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 내 진로교육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하고,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 혁명’의 일환으로서 대학생의 진로 탐색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학생 개개인이 맞춤형 진로교육 기회를 받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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