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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정우 퇴출’집회 시위는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
  • 서용섭
  • 등록 2022-09-04 21: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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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중앙지법, 2일 최정우 회장 측이 제기한 집회시위금지가처분 모두 기각
  • - 범대위, 향후 ‘최정우 퇴출’ 집회 시위 계속 이어가기로
  • -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현수막 일시 철거

범대위 포스코센터 1인시위 모습

 법원이 ㈜포스코 김학동 부회장, 정탁 사장의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김길현, 임종백 공동집행위원장에 대한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재판장 전보성)는 지난 2일 “채무자들(김길현, 임종백)이 허위사실 적시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집회 시위로 채권자(포스코)의 명예권과 업무 등이 침해되어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한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현수막 등에 기재한 표현들은 허위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채무자들이 기업 운영상 잘못의 최종책임자라고 판단하는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최정우의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은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채권자는 올해 7월 18일 채무자들이 “포스코그룹 회장 최정우가 성폭력 축소·은폐·책임회피를 하였다는 취지, 포스코의 국민기업 정체성을 부정하였다는 취지, 중대산업재해-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다는 취지, 지방소멸을 촉진시켰다는 취지, 포항시민과의 합의서를 부도수표로 만들려 한다는 취지”등의 구호를 내걸고 “최정우의 퇴출을 주장하는 것은 포스코의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범대위는 “최정우 회장측의 소송제기는 포항시민에 대한 선전포고”라 간주하고 포항의 배용재 변호사, 장세훈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 대응해 왔다.

 

 2일 오후 4시쯤 재판부의 판결문을 받아본 배용재 변호사는 “포항시민 41만 명이 연대서명으로 의지를 결집한 시민운동과 직결돼 있어서 답변서 작성부터 특별히 더 정성을 들였는데, 향후 최정우 회장측이 명예훼손 1억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또 무리하게 제기할지 모르지만,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이번 판결은 채권자들이 주장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에 대해 모두 기각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에 대해 당사자인 임종백, 김길현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재판부가 사필귀정의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하며, 포항시민을 겁박하려 했던 최정우 회장은 깊이 반성하고 하루빨리 퇴진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범대위 관계자는 지난 8월10일부터 시내 전역에 게첨한 현수막과 관련하여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북상에 따른 포항시의 재난상황 점검 회의와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긴급 점검 등에 따라 시민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일시 철거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재 게첨 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사진설명> 포스코 범대위 임종백·김길현 공동위원장이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최정우 퇴출’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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