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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민소리연합은 이강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강요 혐의로 포항검찰에 고발!
  • 편집국 편집인
  • 등록 2022-08-30 17:19:50
  • 수정 2022-08-30 17: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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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강덕 포항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강요 혐의


포항시민소리연합 죄측부터 류정민사무국장 최병철, 박상원공동대표 이강덕포항시장 포항지청에 공직선거법 및 강요혐의 로 고발 기자회견 장면

포항시민단체 시민소리연합은 지난 5월 포항시장 선거기간중 벌어진 여론조사조작 불법문자를 보관중인 증인을 이강덕 예비후보가 직접 협박·강요한 사실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 방해죄)로 고발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이강덕 예비후보가 적극 지지해 달라는 취지이지 강요나 협박성 발언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강덕 포항시장 예비후보 측근들로 추측되는 사람들이 컷오프 재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지하는 당은 없다’고 거짓 응답을 지시·권유·유도하는 다량의 불법 문자를 조직적으로 발송하였다고 했다.


더욱이 이강덕 포항시장 본인과 측근들이 직접 컷오프를 불공정·비상식적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집회·시위 등으로 전국을 시끄럽게 하고서는 오히려 여론을 왜곡, 조작하려는 파렴치한 행동을 자행 하였고 현재 관권선거의 정황을 다수 확보하여 우리단체에서 추가 고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5월 2일 김정재 경북도당 공관위원장이 불법문자에 대해 법적대응에 대한 기자회견도 있었고 이후 우리 단체에서 이강덕 시장의 협박·강요성 전화 녹취를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한 후에도 경찰이나 선관위조차 문의 전화 한통 없었으니 이것은 수사 의지가 전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했다.

 

고발장 포항시민소리연합 제공

또한 여론조사를 조작, 왜곡하려는 불법문자가 유포되었는데도 합당한 조사도 없이 사실상 재선의 현역인 이강덕 시장에게 유리하게 다른 후보자와 함께 경선에 참여 시킨 것은 당시 시중에 퍼져 있던 윤핵관 개입 의혹설을 더욱 짙게 하는 행위였다고 했다.

 

그리고 당시 이강덕 예비후보자로부터 협박·강요 당 한 피해자는 두려움과 공황 상태의 충격으로 현재까지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얼마 전 이강덕 시장의 측근으로부터 또 다시 2차 가해까지 당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선거 당시에도 포항의 페이스북에 9년간 투석을 받고 있는 몸이 불편한 모 신문사 논설위원이 이강덕 예비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개인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자 이에 이강덕 예비후보측에서 언론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다른 직장의 이직까지 막는 보복행위에 억울함과 분함을 직접 글로 게시한 사실도 있다고 했다.

 

이러한 불법·보복행태가 자행되고 이강덕 예비후보까지 직접 증인을 협박하는 사태가 벌어짐에도 모든 사건들이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역의 현실이라고 하면 이런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하여 우리단체에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증인을 직접 보복 협박하는 타락한 선거행태를 바로잡고 공정과 상식의 법치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되찾기 위해 이강덕 시장을 직접 고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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