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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원자력 공기업 노동문제 임계점 돌파했다
  • 편집국 편집인
  • 등록 2022-08-18 19: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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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말 강제근무와 상급자갑질 고충 호소하자 구조조정 추진하는 원자력환경공단
  • - 정부 정규직 전환 지침이행은 소극적이면서 협력업체 노사관계는 적극 지배•개입, 울진 한울 원전 협력업체 집단해고 사태 71일째 방관하는 한수
  • -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노동부 포항지청에 조사 및 엄중 조치 요구

지역 내 대표적 원자력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노동문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올해 3월,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상 근거가 없는 주말 강제근무를 거부하였다 는 이유로 홍보관(코라디움) 소속 여성노동자들에게 타부서 전출과 구조조정 협박을 하며 일상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한 상급자 A씨에 대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불인정 하였다.


 이후 공단은 오히려 코 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방문객 감소와 직무 프로세스 개선을 명목으로 내세우며 위 홍보관 노동자들 이 당했던 직장 내 괴롭힘 내용과 같은 인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2022 공무직 프로세스 현황 분석 및 개선 보고서」 발췌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생명•안전에 관한 업무를 상 시•지속적으로 담당하는 원자력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노동자들을 우선 직고용 전환 대상으로 규정하 였음여도 불구하고 공기업으로서 정부 지침을 준수해야 할 한국수력원자력은 위 지침 발표 이후 5년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며 형식적으로 구성한 전환 협의체도 식물기구화 시켜 방치하고 있다. 


 반면 한수원은 위 원전 방사선 안전관리 협력업체들이 노사간 자율적 교섭을 통하여 체결하는 필수 유지업무 협정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체결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 을 물어 우회적으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압박하는 독소조항을 계약조건으로 내거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협력업체 노사관계를 적극적으로 지배하고 개입 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수원의 정부 전환 지침 무시에 항의하는 피켓팅을 진행중인 방사선 안전관리 협력업체 조합원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은 협력업체의 도급사업주로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울 진 한울 원자력발전소 협력업체 소속 노동조합원들이 업체측의 일방적인 임금 총액 1/3 삭감에 이의 를 제기하며 노사간 임금교섭을 통한 협의를 요구하자 조합원 5명 전원을 부당해고한 사태를 71일째 방관하고 있다. 


집단해고에 항의하며 71일째 복직투쟁을 진행중인 한수원 협력업체 집단해고 피해자 조합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북지역지부(이하, ‘노동조합’ 이라 하겠습니다)는 위와 같이이미 임계 점을 돌파하고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지역 원자력 공기업의 노동현안문제들에 대하여 오는 8월 18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어서 지청장 면담을 진행하여 고용노동부가 적극 적으로 나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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