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대응의 기본 수칙인 피해자 보호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규탄
  • 편집국 편집인
  • 등록 2022-07-28 18:43:29
기사수정
  • - 성 명 서

포스코 본사앞에서 포항여성회 및 포스코성폭력근절공동대책위원회 현수막 시위장면

지난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직원이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있었고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수사경력 및 범죄경력이 없음을 양형 이유로 결정하였다.

 

재판부가 범죄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집행유예로 가벼운 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 또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협력업체의 사건대응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는 포스코 정도경영실에 신고하였지만, 포스코 광양제철소 측과 협력업체 사장은 ‘피해자 보호조치’라는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석하게 하여 4자 대면하는 등 오히려 2차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한다.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보호조치 및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가해자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이 즉각 이루어져야 함에도 포항제철소에 이어 광양제철소에서도 직장 내 성폭력 사건대응의 기본 수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여수mbc 7월1일자 보도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해당 직원을 회사 내규에 따라 인사 조치했고 피해 여성이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협력업체에 전달했다”고 하지만 현재 피해자는 협력업체로부터 해고된 상황이다. 또한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협력업체 사장이 해고 당시 "(협력업체 사장이) 저보고 나가줬으면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포스코에서 (협력업체로) 주는 일거리가 줄어든대요.“라고 했다는 것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피해자가 협력업체로부터 해고되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으며 4자 대면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발뺌하고 있고 포스코도 협력업체도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것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는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노동자 및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제하고 있다. 직장 내 성폭력은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조직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으로 이를 규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 가해자 처벌, 공감과 지지 등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현재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견뎌내고 있으며 우리 사회 또한 피해자를 지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포스코의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서 보여준 문제점은 낮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사건에 대응하였고 2차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진정으로 반성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포스코성폭력근절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포스코와 협력업체가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7월 27일

 

 

                                  포스코성폭력근절공동대책위원회

0
dummy_banner_2
dummy_banner_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