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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증인 협박행태를 멈추고 불법행위 사죄하라!
  • 편집국 편집인
  • 등록 2022-05-05 12:44:37
  • 수정 2022-05-05 12: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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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강덕 예비후보가 불법문자 보관 증인을 직접 협박한 음성녹취 공개
  • - 시민단체, 더 이상 도 넘는 불법·보복·협박행태를 지켜볼 수 없어...
  • -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 등에 진정서 제출

시민소리연합대표(중간) 최병철, 우측 류정민 좌측 박상원 회견장면

포항시민단체 시민소리연합은 5일 최근에 벌어진 여론조사조작 불법문자를 보관중인 증인을 이강덕 예비후보가 직접 협박하는 음성녹취를 공개한다.

 

최근 이강덕 포항시장 예비후보 측근들로 추측되는 사람들이 컷오프 재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지하는 당은 없다’고 거짓 응답을 지시·권유·유도하는 다량의 불법 문자를 조직적으로 발송했다.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를 위반한 불법행위이고 이 조항의 ‘성별·연령 등’에 ‘정당지지유무’가 해당한다고 ‘대법원 2017. 6. 19선고 2017도4354 판결’로 적립되었다고 설명을 덧붙인다.

 

특히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이강덕 예비후보 본인과 측근들이 직접 컷오프를 불공정·비상식적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집회·시위 등으로 전국을 시끄럽게 하고서는 정작 본인들이 고의로 여론을 조작하려는 행태로써 강력히 비판한다.

 

그런데 이 불법문자 사건이 지난 4월 28일 모언론사에 보도되면서 녹취 당사자가 보관한 불법문자가 기사에 같이 보도된 이후 5월 2일 이강덕 전 포항시장이 직접 전화해서 증거인멸 강요성·협박성 발언을 일삼아 현재 두려움과 공황 상태의 충격에 빠진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 녹취내용에 이강덕 예비후보는 도움이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아닌 “자료제공... 이태까지 한건 없는 걸로 해줄게... 어차피 내가 이기거든... (중략) ... 니 생각하는 거 보다 정보력이 굉장히 많다... 니 내가 다른 사람하고 틀리 다는 것만 생각해라... 니가 모르는 걸 내가 알 수 있다, 니가 한 걸 니는 몰라도 나는 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된다.”등의 발언을 하였다.

 

또한 최근 포항의 대표SNS(페이스북)에 9년간 투석을 받고 있는 몸이 불편한 모 신문사 논설위원이 이강덕 예비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자 이에 이강덕 예비후보측 지지자들과 포항시 공무원까지 가세하여 언론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다른 직장의 이직까지 막는 보복행위에 억울함과 분함을 직접 글로 게시하였다.

 

이러한 불법·보복행태가 자행되고 이강덕 예비후보까지 직접 증인을 협박하는 사태가 벌어짐에도 모든 사건들이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이어 추가로 경선 여론조사에 이강덕 예비후보를 홍보하는 유인물(전단지)까지 배포돼는 대담한 불법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다.

 

현재 점점 대담하게 벌어지는 불법·보복·협박행태를 단죄하지 않으면 추후 더욱 사태는 악화될 것이고 그 억울함과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선량한 포항시민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시민소리연합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공정과 상식을 되찾기 위해서 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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